현재 SKT 사용중에 KT만 사용가능한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약정중 1년이 남았는데
뉴스를 보니 KT단독건물로 이사시 위약금을 SKT에서 반 KT에서 반 부담(KT가입시)을 하는걸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KT본사에 물어보니 잘 모르는것같고, 다른 통신업체에 물어보니 그런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해지한 통신사(SKT) 위약금 50%, 가입할 통신사(KT) 위약금 50%를 나눠서 분담하고
저는 위약금 내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