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SKT 사용중에 KT만 사용가능한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약정중 1년이 남았는데
뉴스를 보니 KT단독건물로 이사시 위약금을 SKT에서 반 KT에서 반 부담(KT가입시)을 하는걸로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KT본사에 물어보니 잘 모르는것같고, 다른 통신업체에 물어보니 그런거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해지한 통신사(SKT) 위약금 50%, 가입할 통신사(KT) 위약금 50%를 나눠서 분담하고
저는 위약금 내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합니다~~^ㅇ^)//
아하~~!!
이용중인 SK인터넷 약정이 1년 남은 상태에서 이사하시게 되었는데
이사올 집에는 KT 인터넷만 설치가 가능하단 말씀이시지요~?!
1)
만약 해당 건물에 SK인터넷망이 아예 제공되지 않아서
(즉, SK인터넷이 서비스되지 않는 주소지라서)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 경우는 SK에서 위면해지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줄 것이구요!
(즉, 이전설치 불가! 원인이 : SK 사측에 있는 케이스니깐요! 호홍)
2)
반면...SK에서 이전설치를 해드리고(!) 싶어도,
해당 건물에서 KT인터넷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관계로
(KT 독점 건물이거나, 건물주 반대가 있거나, KT 단체상품이 있어서)
이전설치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런 경우는 보통 SK에서 위약금 50% 감면을 해줍니다!^ㅇ^)//
3)
그런데, 만약~~!!
KT 독점 건물이라 + SK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용님께서 새로 KT인터넷을 가입해서 이 집에 설치하신다면~~?!
이 경우에는 SK에서 50% 위약금감면을 적용받으시는 것과 별개로!
나머지 50% 위약금을 새로 가입하신 통신사 (=독점 통신사 KT)가
부담할 수 있게 된 것은 맞습니다~~!!>ㅂ<bbb
+
즉, 통신사들의 위약금 경감제도가 개편된 것인데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즉~~!! 기존사업자가 50퍼 부담하고
나머지 위약금 50퍼는 신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후후후
개통후 본사(KT)로 전화해서 요청하시면 되고!
이는 개통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서 받는 방식이 될 거예용~~☆
4)
단, 위약금 납부확인서에 적힌 명의자분 이름으로!!
신규(KT) 인터넷을 개통했을 때!! 에만 위약금 50% 감면이 되므로…!!
만약 이사하신 집에 KT인터넷이 단체계약 상품으로 제공되어서
용님께서는 개인적인 별도 가입 없이!
건물에 제공되는 KT인터넷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신다면~??
이 경우는 KT에서 이 50% 감면을 적용해주지 않습니다….ㅠㅠㅠㅠ
ㄴ 즉, KT인터넷 독점 건물이라고 하셨지만….!!
ㄴ 정확히 어떻게(?) KT인터넷을 사용하시게 될 지 여부가 중해요!
5)
그런데 용님께서는..이처럼 위약금 100% 면제가 안되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에유~~^ㅇ^a
SK해지 하시면서 SK로부터 50% 위약금 감면만 적용받느니….!
그냥 중고나라 등을 통해서 이 인터넷을
타인에게 양도하시어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깐요~~!! 후후후
SK인터넷 약정이 겨우 1년만 남은 상황이므로!
이 인터넷을 필요로하는 양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쥬!)
ㄴ 인터넷 양도/양수 까페 소개합니다.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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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선은… 요기까지~~!!
제가 안내드린 내용이 용님께 도움 되었기를 바라구요!!>ㅂ<)//
이밖에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 남겨주세유~~!!
(요기에 댓글이 달리면 저에게 바로 알림이 온답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시구요!
또 뵈어요, 용님~~!! 백메가를 믿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