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1797 페이지
  • 최지원님의 글

인터넷 해지

회원님의 사진
  • 최지원
  • 댓글: 1
  • 조회: 2,075
안녕하세요.?
2018.03.13에 백메가를 통해 kt인터넷을 가입했습니다.
곧 약정이 만료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현재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서 해지하려고 합니다.
8월즈음에는 다시 인터넷을 신청하려하는데 지금 해지하는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거겠죠?

아 그리구 8월에 다시 백메가에게 신세좀 지겠습니다ㅎㅎ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지원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이전에 백메가 통해 개통해주셨던 고객님이시군요 ㅎㅎ
    잊지 않고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당분간 인터넷이 필요치 않게 되어 찾아주셨군요!
    그..그런데 18년 3월에 개통하셨다면 약정만료일은 21년에나 종료되는데
    날짜를 헷갈리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ㅠ.ㅠ

    인터넷은 3년약정이 기본상품이고,
    더욱이 3년약정을 제외한 무약정이나 단기약정은 본사를 통해서만 개통되는데,
    저희를 통해 개통하셨다면 필히 3년약정으로 가입하셨을 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로그인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확인했을 때에도
    18년에 백메가통해 3년약정 가입해주신 이력도 확인하고 오는 길입니다..! ㅠ

    --
    헌데 당장은 인터넷이 필요치 않으시다니 난감하네요@.@..
    지금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이 적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8월까지 그냥 냅두자니 쌩돈 나가게 되어 속상하실 듯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1) 우선 위약금을 조회해봐주시구요!

    *조회방법
    http://www.kt.com 접속 후 명의자분 아이디로 로그인!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 맨 아래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 클릭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되는데 이는 [다른 상품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전환가능합니다

    2) 위약금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쓰시던 인터넷은 "일시정지"해주세요.
    차후에 인터넷을 재가입(신규가입)하더라도 단품가입 사은품이 10만원 미만인데..
    10만원 이상의 지출을 내고 -> 10만원 미만의 편익을 받는 건 손해니까요ㅠ

    참고로 일시정지는 최대 1년에 90일(3개월)간 가능하구요!
    이렇게 하시면 쌩돈나가는 기간을 3개월 줄여볼 수 있습니다 *_*


    우선 위약금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텐데
    한 번 알아보시고 피드백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 문의게시판
  • 1797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