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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내 80m 거리 인터넷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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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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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이곳 말고 다른곳에서요. 

이곳은 소호사무실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세들어 쓰는 사무실) 

기본 제공 인터넷이 SK인터넷회선이고 제가 별도로 KT를 가입해서 쓰고자 해서 신청하였습니다. 

 

KT기사님이 방문하였고 이곳은 SK를 사용하는 층이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정작 해당 층을 

사용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주인은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T설치기사가 설치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실을 KT기사에게 알리고 KT에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팀장이 와서 실사조사를 나왔는데 

인터넷 선이 있는곳과  제가 있는곳이 멀어서 난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이 독서실 처럼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70m 가량 천장 텍스로 광케이블을 깔아야 한다고... 근데 심사는 올려보겠지만 심사하는 분이 공사를 반려하면 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보편적 역무사업자로 KT가 지정되었는데 해당건에 대한 내용은 보편적 역무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다른 건물도 아니고 건물 내에 같은 층수에 누구는 KT를 쓰고있고 누구는 좀 멀어서 못쓰고 있고 담당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난공사이고 귀찮겠지만 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부분이네요. 

 

만약 결렬되어서 이곳에서 KT를 신청해도 해당 지점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을 듣겠죠? 

KT를 고집하는 이유는 나머지 전부를 KT사용하고 있어서 요금 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댓글 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한아름
    오! 안녕하세요~~? IMJI님

    백메가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ㅡ^)/


    말씀하신 내용 모두 꼼꼼히 읽어보았어요~

    현재 사무실에서 KT 인터넷을 신청하셨으나...

    건물 내부 구조 때문에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군요 ㅠㅠ


    말씀하신대로 올해 초 부터 KT가 '보편적 통신 역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통신생활을 영위토록 하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해당 주소지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자(ISP)가 없을 경우에만

    KT에서 인터넷을 설치해드려야 할 의무가 생긴답니다 ^^;

    즉, SK나 LG가 인터넷 망을 제공하고 있다면, KT는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현재 주소지에 SK 인터넷은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KT에서 난공사를 이유로 심사를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음... 연식이 있는 건물이나 네트워크에 잘 신경을 쓰지 않은 건물들은

    간혹 장비에서 → 인터넷을 설치하는 장소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신호가 방해되어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ㅎㅎ;

    아예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100메가까지만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IMJI님 사무실까지는 선이 도달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ㅠㅠ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상황이 이러한지라 저도 넘 아쉽네요 ㅠㅠ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 답변 도와드릴 수 있으니,

    가입이 아니더라도 무엇이든 부담없이 말씀해주세요! IMJI님!!

    평안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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