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이곳 말고 다른곳에서요.
이곳은 소호사무실이고 저는 임차인입니다. (세들어 쓰는 사무실)
기본 제공 인터넷이 SK인터넷회선이고 제가 별도로 KT를 가입해서 쓰고자 해서 신청하였습니다.
KT기사님이 방문하였고 이곳은 SK를 사용하는 층이라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데 정작 해당 층을
사용하고 임대를 주고 있는 주인은 K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KT설치기사가 설치를 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실을 KT기사에게 알리고 KT에 민원을 넣었더니 담당 팀장이 와서 실사조사를 나왔는데
인터넷 선이 있는곳과 제가 있는곳이 멀어서 난공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사무실이 독서실 처럼 작게 쪼개져 있습니다) 70m 가량 천장 텍스로 광케이블을 깔아야 한다고... 근데 심사는 올려보겠지만 심사하는 분이 공사를 반려하면 진행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찾아보니 보편적 역무사업자로 KT가 지정되었는데 해당건에 대한 내용은 보편적 역무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다른 건물도 아니고 건물 내에 같은 층수에 누구는 KT를 쓰고있고 누구는 좀 멀어서 못쓰고 있고 담당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난공사이고 귀찮겠지만 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부분이네요.
만약 결렬되어서 이곳에서 KT를 신청해도 해당 지점에서 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을 듣겠죠?
KT를 고집하는 이유는 나머지 전부를 KT사용하고 있어서 요금 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