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후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임대 장비까지 몽땅 반납한 시점으로부터 ->
3개월이 지나야 신규가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가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① 기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가입하셔야 하고
② 기존 인터넷 대표자가 아닌 다른 가족 명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③ 요금납부 명의자도 기존 정보와 겹치지 않는 다른 가족이 되어주셔야 하며
④ 휴대폰 결합할인을 받은 이력도 없어야 하지요.
LG유플러스에서 휴대폰 결합구성원까지 몽땅 확인하거든요^^;
즉, 기존에 사용한 이력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엔 보시다시피 연관성 없기가 아~주 어렵습니다ㅠ
이렇게 두 가지 문제만 없다면
옐로우팝콘님 댁에 LG유플러스로 신규가입하면서
인터넷+휴대폰 결합할인까지 든든하게 받을 수 있어요 +_+b
음.. 통신상품이 은근히 복잡하죠? ^^;;;
혹시 헷갈리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