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도 9월에 유플러스 티비+인터넷 25300원짜리 요금제로 3년 약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0년도 11월26일쯤 저는 본사 혜택이 별로면 갈아탈려고했는데 대리점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재약정 혜택으로 상품권3만원에 요금할인5500원을 제시하였고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니 그냥 알았다고 했답니다.
알고보니까 요금할인 5500원은 휴대폰 결합이라 당연히 할인되는거였고 재약정혜택으로 상품권3만원만 받고 하여 지금 약정이 34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 파기가 안될까요?
대리점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 너무 화가나서 백메가에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