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백메가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 부득이하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2011년 11월에 sk브로드밴드의 '스마트 광랜 다이렉트'란 상품에 가입하였고 2018년 8월에 3년 약정 후 얼마 전에 약정기간이 끝나 재약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단독사용이고 TV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 할인 전 금액 ₩34,386 / 할인 후 실제 내는 금액 ₩15,246)
현재 온가족프리로 가족 4인이 묶여 있는데 인터넷 명의자 및 휴대폰 가족 대표번호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약정 당시 저는 표준요금제를 사용 중이어서 데이터 500mb가 필요했고, 부모님 요금제에 안심옵션 기능이 없어 온가족프리의 안심옵션 기능을 고려하였을 때 온가족플랜보다 요금 할인 측면에서 낫다는 skb 상담원의 답변에 온가족프리로 했는데 2년 사이 부모님의 요금제가 바뀌면서 안심옵션 기능이 필요 없게 돼 온가족플랜으로 재약정을 하려 합니다.
해지신공 글을 보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받아보면 좋겠다 싶어 해지신청을 했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 오늘 080-828-2106으로 전화를 해 해지방어팀에 연락 했더니 상품권 2만원이 제공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차치하고 재약정이 3년이 아닌 1년으로만 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설명에 1년 약정이면 온가족플랜 혜택의 25%만 받을 수 있다하여 3년 약정으로 혜택을 받아보고 싶었으나 저는 인터넷 단독이라 3년은 안 되고 1년만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저와 동생이 집에서 독립하게 되어 인터넷 명의자 및 가족대표번호를 부모님 중 한 분으로 바꾸고 온가족플랜 결합 후 두 분이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이 틀어졌는데요...
백메가에서 재약정이 가능한지 검색했는데 아쉽게도 be동사님 글 답변에 백메가에서는 skb 재약정 업무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재약정 없이 인터넷 명의자를 바꾸고, 바뀐 명의자를 가족대표번호로 설정하는 경우 기존 가족결합이 깨지고 다시 결합하게 되는건데 온가족플랜은 물론이고 현재 받는 온가족프리의 혜택조차 25%로 떨어지는건가요?
그리고 약정 기간 제한 정책이 일시적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정책인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