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약정/ 해지방어 고민 중에 의견을 여쭙고 싶어 글 남깁니다.
가입관련정보
인터넷망 : SKB
상품 : [인터넷]광랜 인터넷 (100mb)
명의 : 배우자 명의
실제사용장소 : 장모님 댁에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어 명의자가 실사용자는 아닌 상황임 (문제사안은 아님)
온가족할인 : 총 49년요금내역 (2022년 1월)
약정관련
인터넷회선 : 회선자체에 대한 약정은 21년 초에 종료됨 (SKB홈페이지에서 인터넷에 대한 약정 만료로 확인됨)
Wifi 공유기 : 21년 중순 공유기 대여를 신청하면서 공유기에 대한 약정이 3년 걸려있는 것으로 파악됨
*인터넷회선에 대한 약정이 만료되었음에도 "약정할인"이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의아한 부분임
*Wifi공유기 약정 시점에 뭔가 인터넷회선에 대한 할인을 유지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것인지 추측만 되는 상황
(장모님이 진행하셔서 자세한 내용확인은 SKB에 별도확인이 필요)
위약금: 해지신청 화면에서 보여지는 위약금은 할인반환금 71,000원 가량으로 안내됨
해지신청상황
해지희망일자 1월 17일로 신청완료
해지사유 : "약정만료, 타사 사은품/ 혜택이 매우 좋아서" 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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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온가족할인 합산년수가 인터넷을 제외하더라도 30년이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나
해지방어를 통해 사은품을 받고 재약정을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12월말
해지희망일자 1월 3일 (월) 로 SKB홈페이지를 통해해지신청을 넣었었는데
12월 31일 해지부서로부터의 전화를 부재중으로 놓쳐버리고
주말이 지나면 바로 해지가 되는상황이어서 106으로 다시 전화하여 해지 및 재약정 관련 혜택 문의를 하였더니
2만원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12월 마지막 날이고 주말이 지나면 진짜 해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이었어서 해지신청철회를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조언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