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6월말 정도에 백메가 통해서 SK 브로드밴드를 가입했습니다.
현재 해외 이주 사유로,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 전체 위약금 = (1) Bworld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지 위약금 + (2)가입할 때 받은 현금 사은품이 맞을까요?
2. 해외 이주로 인한 해지 위약금 감면 정책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아하, 해외 이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때문에 이와 관련해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상규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해지하신다면
1) Bworld에서 확인되는 해지위약금과
2) 가입 당시 받으셨던 현금 사은품을 반납해주셔야 해요..!
인터넷은 "의무 유지기간"이 존재하고,
이 기간 이전에 해지하면 위약금과 함께
가입 당시 지급되었던 현금 사은품을 반환하셔야 하는 패널티가 있거든요 🥲
👉 다만, 1)번 위약금은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 명의자 신분증 사본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명의자 본인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생략 가능)
위 3가지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50% 감면 정책을 적용받으실 수 있거든요 ㅎㅎ
👉 혹시 해외 이주까지 시간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면~?!
되도록 6월 말 이후 해지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면 의무 유지기간이 지나 현금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요!
(참고로 의무 유지기간은 통신사별로 다른데 SK는 1년(12개월)로 가장 긴 편이긴 합니다ㅠ)
여기까지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기탄없이 말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 내용에서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23년 6월에 가입했기 때문에, 의무유지기간 1년은 지났고 현금 사은품은 위약금에서 빠지는게 맞을까요?
2. 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서는 해외이주 위약금 감면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희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이 더 정확한 것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24년 6월에 가입하셨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23년 6월에 가입하셨다면 의무 유지기간이 지났기에
가입 당시 받으셨던 현금 사은품은 일체 반납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해외 이주 위약금 50% 감면 제도는 SK브로드밴드 약관상에도 적혀있는 규정입니다.
아마 상담원분이 '해외 장기 출장'정도로 오해하고 잘못 안내해주셨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상담원이 이를 받고 오안내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
첨부해드린 이미지는 SK브로드밴드 약관이고요!
이미지 보시면 해외 이민의 경우 위약금 50%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랍니다 ㅎㅎ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이렇게 인사 댓글 남겨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_+
앞으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주세요!
언제든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릴게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상규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