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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LG/SK/KT)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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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LG/SK/KT)가 알려주지 않는 불편한진실
2010.3.10일 내용추가됨

1. 위약금

약정기간이 3개월 남았다며, 타사전환을 문의주시는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상식으로는 3개월동안 사용못하는것에 대해서만 위약금을 납부하면 되겠거니~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통신사의 요금계산 방식과는 상당히 갭이 크답니다;;
3년약정중 33개월을 사용하셨다면 33개월간 할인받았던 금액 전부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시게 되기에,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아래는  통신사의 위약금 계산방식인데, 일반인들이 짧은시간에 이해하시긴 힘들듯 합니다.
-----------------------------------------------------------------------------------

약정기간
요금할인
이용고객이 약정기간을
회사와 사전계약하고
계약기간 동안
소정의 요금을 할인
약정기간 1년 2년 3년
요금할인 5% 10% 15%
3년약정의 경우
할인율 적용 후
10원단위 절사


(1) 할인대상 요금: 서비스이용료
(2)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함.
단, 제12조제6항 각호의 사유로 해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산정식: (무약정 월이용료X이용월수)X(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 이용기간 할인율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계약,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 이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
- 약정기간 할인율은 최종 약정기간을 기준으로 약정기간 할인율을 적용

(3) 계약기간에 따른 할인율의 적용을 받는 이용고객이 계약기간의 만료시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
인터넷 타사전환의 경우 최적의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상 사용하셨다면,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현금포함)을 반납하지 않으셔도 되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부담도 없습니다.
또, 1년간 할인 받았던 요금중 1년약정할인율 만큼만 공제하고 납부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1년 사용 후 타사로 옮기는 것이 가장 최적의 교체시기랍니다^^

2. 개인정보 취급

1401192664_59533191.jpg
※ 사진은 파워콤 가입신청서중 일부

http://www.cicservice.co.kr/   CIC코리아
http://www.csleader.co.kr/    CS리더
http://www.a-in.co.kr/  아인
http://www.csone.co.kr/  씨에스원파트너
http://w3.randr.co.kr/  리서치앤리서치
http://www.shinhancard.com/ 신한카드
http://www.hyundaicard.com/ 현대카드
http://card.wooribank.com/ 우리카드
http://www.lottecard.co.kr/ 롯데카드
http://www.w-ins.net 원즈시스템
http://www.plustech.co.kr/ 플러스기술
http://www.winglish.com/ 윈글리쉬닷컴
http://www.lgdacom.net/  데이콤

공공성을 띤 사이트를 배제하고도 이렇게 많은곳에 우리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습니다ㅠ
네트웤관련회사에는 개인정보를 줄 필요도 없을것 같고, TM관련 제휴업체도 한곳으로 몰아서 거래 한다면 여러업체로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일도 없을것인데, 개인정보를 너무 우습게 아는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취급관련 부주의로 작년 10월쯤에는 KT쿡,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모두 1달이상씩 영업정지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공용정보가 취급되고 있네요ㅠ
인터넷만 가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TV권유, 전화권유하는것은 모두 이러한 통신사의 얍삽한 약관때문이랍니다.
저도 통신밥을 먹고 있지만, 이런부분은 높으신 양반들이 나서서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내용은 2010.3.10 인터넷 가입시 캡춰한 화면이며, 인터넷 가입시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어마어마한 관계사에 놀라서 턱이 땅에 닿일 지경입니다ㅠ(자포자기 심정)1401192664_65658593.gif 
3. 복지할인 규제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설치될 장소에 복지할인 명의자가 살고 있지 않더라도 복지할인을 등록해 줬고, 가족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1가정당 1회선은 복지할인을 등록해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는 복지할인 가입자가 인터넷설치 장소에 꼭! 거주를 해야지 복지할인 30%를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인터넷 실사용자와 복지할인 명의자가 다르고, 실사용자가 분가해서 다른주소지에 있다면, 위장전입을 한다음 신청을 해야하거나, 복지할인 명의자의 집에 우선 설치한 다음에, 이전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복지할인을 등록해줄 것이라면  Cooooool~ 등록해주는것이 바람직 할듯 합니다. 복지할인 명의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된다면  장소불문하고, 명의 불문하고 복지할인 적용해주는것이, 통신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윈윈게임이 됩니다.
(실제로 접수를 받아본 결과 분가한 가족들은 전입신고를 하든, 이전설치를 통해서든 복지할인을 90%이상 받습니다.)
사용자는 전입신고 나 이전설치에 따른 시간 및 비용(설치비 11,000원~22,000원)을 지불해야 되고, 통신사 입장에서도  상담원 입을 통해서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설치기사님 인건비를 추가지급해가면서 까지 이전설치를 하지말고 복지할인을 이전처럼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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