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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에 대한 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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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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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가입하시면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셔도 위약금이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분이

아직도 많습니다.

복지할인을 하시면 모든통신사가 인터넷과 TV요금에 대해서 무약정요금에 30% 할인이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요금에 대해서 스마트요금제 기준 5,000원이 할인됩니다.-나머지는동일)

되고, 전화 단말기할부금+AP장비 임대료 및 TV셋톱박스 임대요금은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가령 아파트에서 LG인터넷+TV+인터넷전화를 가입하셨다가 1년뒤 해지를 하신다면

가입시 받은 상품권 및 현금 반납이 없고, 인터넷에 대해서도 위약금이 전혀 없습니다.
(주택은 모뎀임대료 면제에 대한 할인반환금-위약금-이 청구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전화 단말기 잔여기간에 대한 할부금이 일단 청구되구요~
(전화기는 임대가 아닌 할부로 판매된 장비이고, 중고전화기를 받아서 좋아할 고객이 없기 때문에 임대가 아닌 할부로 판매가 됩니다.-통신3사 동일)

그리고 AP장비의 경우 임대가 되기에, 임대된 기간동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복지할인을 통해서 통화요금 할인받은것에 대해서는 위약금 청구가 없습니다.)
인터넷전화도 복지할인 받자!!

또한 TV요금에 대해서도 무약정요금에서 30% 할인이 됐기 때문에 위약금이 없지만,

면제 받은 셋톱박스 임대요금에 대해서는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약금이

청구가 됩니다.

통신3사 모두 대동소이하며, 큰 틀이 이렇습니다.

예전에 유플러스인터넷(구 파워콤) 복지할인에 대한 꼼수로 아파트에서 인터넷만 3년약정으로

가입후 1년뒤 해지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했었고, 이런정보가 여전히 지식인이며, 기타

그런경험자들에 의해서 많은 커뮤니티에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LG측에서 이런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에 빠진 고객들이 무섭게 불어나는 바람에 몇년전부터는

복지할인 명의자의 경우 가입시 8만원의 사은품을 적게 드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KT상품의 경우 복지할인을 신청하셔도 별도의 사은품을 차감하는것은 없으나,

KT는 LG와 같이 복지할인적용시 요금이 더 인상이 되는 단점이 있구요~

SK의 경우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복지할인요금제를 자랑하지만, 예전처럼 인터넷만 놓고 봤을때

약정할인된 금액+ 복지할인 중복 적용해서 1년뒤 인터넷을 해지했을때 위약금 3~4만원 나오던것

이 표준요금제를 없애고 스마트요금제라는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부터 위약금은

복지할인 적용시 5,000원이 할인되고, 1년뒤 해지하셨을때에도 위약금은 10만원 전후로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꼼수가 많이 알려져서 좋은시절(?)은 다 갔다고 볼 수 있는것이지요;;;;

통신사측에서도 주주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한자릿수 성장만

몇년째 하고 있다보니, 위약금장사를 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요금제를 뜯어 고쳐서

중도 해지시 위약금을 징벌적 수준으로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요금제를 수정해서 더 많은  위약금을 걷는것은 좋으나, 이런 소비자의 선택에 앞서

사이트상이라도 위약금계산식을 사전고지한다면 지금처럼 각종 커뮤니티에 위약금관련

하소연과 안티는 안생길텐데.... 하는 푸념을 해봅니다.

통신사 관계자가 이글 보신다면 위약금 계산신 사이트에 쫌 올려주세요~  plz~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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