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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이전설치비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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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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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9-24 일 작성한 글이지만, 일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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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화/TV 3년이상 사용고객 면제 ○ TB결합(온가족무료) 할인사용고객 면제

2가지 이상 셋트로 가입된 고객의 경우 이전설치비를 면제 해주던 SK브로드밴드가 10월 부터는

3년이상 사용했거나(1년이상 사용했다면 타사로 사실상 바꾸기에 생색내기용입니다ㅠ)

"온가족무료" 상품을 사용하시는 분 중, TV까지 함께 이용하시는분들만

 이전설치비 면제 혜택을 드리겠다고합니다ㅠ

○ 초고속 : 1만원 ○ 일반전화 : 1.4만원 ○ 인터넷전화 : 0.9만원 ○ TV : 1.2만원
※모두 부가세 불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전설치비는 위와 같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1개의 서비스 이전설치비만 받습니다. 가령

인터넷과 티비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 이전설치비용은 면제되고 티비에 대해서만 이전설치비

13,200원(부가세포함)이 청구됩니다.

티비 + 전화 + 인터넷 모두 가입한 상태에서 이전신청 하신다면 인터넷은 이전설치비 면제되고,

티비나 전화중에 이전설치비가 높은것으로 해서 청구된다고 합니다.

전화보다 티비가 이전설치비가 더 높으니 13,200원이 청구된다는것이지요^^

이전설치비 규정은 가입시기와 상관없이 오래전에 가입하신분도 이규정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TB결합된 고객의 경우 이전설치비가 면제처리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것은 인터넷사용 후 1년이 지난상태에서 해지신공을 펼치면 대부분 이전설치비

까지도 면제처리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지를 하고 타사로 옮길지? 아니면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이전설치비를 면제받고, 상품권

받은 다음에 이용하실지는 고객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ㅡ^

인터넷 해지신공 써서 상품권 받기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라면 출처없이 어디든 퍼가셔도 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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