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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후 추가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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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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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후 추가혜택 받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가입을 하신지 1년이 지났나요?

 

1년이 지났다면 아래의 방법을 통해 추가적인 할인혜택 및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랜시간 인터넷을 사용해왔다면, 통신사 1~2군데쯤은 거쳐서 지금의 인터넷통신사를 쓰고

 

계실텐데요~ 인터넷을 해지할때는 항상 "해약방어"라고 해서 상품권이나,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언급하며, 해약을 저지시킬려는 상담원과 말씨름을 하신 경험이 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것인데요~

 

사용중인 인터넷회사에 전화해주세요.

 

파워콤의 경우   1644-7000  ===>  4번  ===> 4번 (상담원 직통연결)

 

SK브로드밴드  080-8282-106   ===>  4번 (상담원 직통연결)

 

KT  쿡   100(국번없이)  ===> 2번  (상담원 직통연결)

 

그런다음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천진난만하게 상담원에게 물어주세요.

 

이러게 물으면 상담원은 이런저런 얘기를 빙~빙 둘러서 얘기하며, 위약금을 안가르쳐 줄려고 하고,

 

해지사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때 "이용요금이 비싸다" "타사 인터넷가입 하면 현금 준다더라"

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상담원이 제안을 합니다.

 

"상품권 XX만원 드릴테니까 제~~발 다른데 가지마세요~"

 

"이용요금의 10% 할인 해드릴께요."

 

라며, 회유를 합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을거예요.

 

인터넷가입 후  5년을 쓰던 10년을 쓰던, 자동이체로 꼬박꼬박 돈을 납부하시는분들은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고, 타사로 옮긴다고 으름장을 놓을때만 혜택을 준답니다.

 

휴대폰통신사처럼 장기간사용시 추가적인 할인혜택을 준다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지금처럼 하는것이 더 수익이 좋은가 봅니다 ㅎㅎ

 

인터넷가입 하신지 1년이 지났다면, 타사로 옮긴다하더라도,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현금)반납이

 

없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할인반환금보다 가입시 받는 현금이

 

더 높다면 타사로 옮기는것도 좋은방법입니다. 일단 통신사 상담원과 협상게임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는다면 그대로 계속 이용하시면 되구요~ 상담원이 터무니 없이 낮은 조건을 제시한다면, 타사로

 

옮기는것을 심각히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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