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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분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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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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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곳 백메가에 있는 컨텐츠(게시물)를 도용한 업체는 고소/합의/소송 진행중이며,

시간이 지나도 도용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백메가(www.100mb.kr)에 있는 컨텐츠를 월 20만원의 비용으로 분양을 하겠습니다.

컨텐츠 분양의 조건은 이곳 공지사항에 있는 전체글과 함께 꾸준히 업데이트되는 글들을

매월 20만원의 비용을 받고 사이트 1곳에서 이용하게 해드립니다.

꾸준히 갱신되는 게시물의 가치와 그동안 쌓인 500여개의 컨텐츠가 가치 없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계약중단과 함께 저희 사이트에서 복사해간  컨텐츠들은

삭제 하셔야 되는 조건입니다.

컨텐츠 이용은 계약서 작성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44-5823

컨텐츠 무단도용시 건수에 상관없이 1년치 컨텐츠 임대료(2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하셔야 됩니다.  1년이상 안걸릴 자신없으면 도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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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법원에서 컨텐츠도용에 따른 경고가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맹랑한 사람들때문에

위에 자료를 첨부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 자료를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온라인에 글이 올라감과

동시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무방식주의(베른조약)를 택한 나라입니다.

물건을 훔치는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남이 힘들게 만들어놓은 컨텐츠를 댓가 없이 훔쳐

가는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부끄러운줄 아세요.

※ 무단 복제 및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16조 및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형사적으로는 저작권침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제1항)

위 사항을 무시하고 백메가 소유의 컨텐츠들을 무단도용할 경우 저작권전문 법무법인의 연락을 

받게 될것입니다.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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