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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위약금 산정방식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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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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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올레KT)의 위약금 산정방식은 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으며, 고객센터에 전화걸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해지관련 상담에서 상담원이 칼자루를 쥐고 상담에 임할려는 속셈인지? 아니면 고객의 가입만

중요시하고, 해지에 관련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통신사의 전략인지? 그것도 아니면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ㅠ

예전 제기억으로 LG는 "고객의 상식에서 생각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핸드폰광고를

한것으로 기억 합니다.  제 상식으로도 위약금은 사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야 정상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사용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도 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 위약금 산정식 : (기본서비스이용료 × 이용월수)×(약정기간할인율-이용기간할인율)

지금은 약정할인을 적용하지 않아서 의미가 없어졌지만, SK브로드밴드 약정할인이 적용됐을때

위약금 산정방식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위약금이 비교적 적게 나와서  해지할때 부담이 없었는

데, SK브로드밴드는 스마트요금제를 출시하고 약정할인을 엾앴으며, 엘지는 19요금제라고 해서

요금을 더 낮추고 1,2년약정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당연히 해지할때는 [월 납부요금 - 무약정요금] 으로 청구가 되고, 이 비용이 무시무시하게 청구

됩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난다면 가입시 받았던 사은품 반납이 없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 부담이 없고 위약금만 청구가  됩니다.

이 위약금이 1년을 기점으로 사용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늘어납니다. 통신사의 계산방식은

"3년약정을 했으니, 우리에게 3년간 이정도 수익을 안겨줘야 되는데, 중도에 해지해서 그만한

수익을  못 엇었다. 그러니 수익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할인 받았던 금액만큼

위약금을 납부해라" 는 논리로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저희 고객중 한분은 3년약정중 2년 6개월을 사용하시다가 해외로 어학연수를 가게되어

부득이 해지할려고 보니, 남은 6개월치에 대한 위약금이 아니라 2년 6개월간 할인받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납부하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상담원으로 부터 듣게 됩니다.

제가 상품을 파는 입장에서 양쪽의 심정을 모두  이해하지만,  위약금산정방식에서

분명히 보완되어야 할 부분은 3년약정 중 2년을  넘겨서 사용한 고객들에게는 2년간 할인 받았던

요금을  모두 청구하는것이 아닌 남은 1년간의 납부하게 될 요금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서 생기는 수익을 제외하고 위약금을 청구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위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까지 고려해서 요금을 설계 했다면 아무런 할말이 없지만,

위약금 산정방식을 알 권리는 소비자에게 있으니, 위약금산정방식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사가 생긴이후로 한번도 조정되지 않은 위약금 산정방식도 상식에 근거해 수정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고있나? 통신사 관계자?

SK브로드밴드의  해지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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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가입 해지 및 공통 이용 유의사항
인터넷 및 TV 가입 해지 및 이용 시
  • 약정 기간 내 해지 하실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 됩니다.
  • 가입 설치비 면제 혜택을 제공 받으신 고객님께서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 하실 경우는 할인 받으신 가입 설치비가 할인 반환금에 포함 됩니다.
  • 이전 및 일시 정지 하시는 경우는 당사 ☎ 106 콜 센터로 연락 주세요.
    (이사 하실 경우 상품 이전 신청 하지 않을 경우는 기존 주소지로 상품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이전 신청 하실 경우 지역에 따라 기존 서비스와 다른 기술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으며 설치가 불가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넷과 세트로 인터넷 전화 및 B tv를 이용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인터넷을 중지 신청 하실 경우 같이 중지 처리가 됩니다.
    (일반 전화는 일시 중지 하실 경우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일시 중지는 1년에 최대 90일까지 가능 하며 재이용 후에는 1개월간은 일시 중지 가 제한 됩니다.
    (단 단독전화는 1회에 최대 90일 , 1년 중 2회 사용 가능)
    : 일시 정지 기간 중 인터넷 및 TV 기본료는 과금 되지 않으나 전화 기본료는 30%가 과금 됩니다.
일반전화 이용 시
  • 약정 기간 내 해지 하실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 됩니다.
  • 가입 설치비 면제 혜택을 제공 받으신 고객님께서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 하실 경우는 할인 받으신 가입 설치비가 할인 반환금에 포함 됩니다.
  • 이전 및 일시 정지 하시는 경우는 당사 ☎ 106 콜 센터로 연락 주세요.
    (이사 하실 경우 상품 이전 신청 하지 않을 경우는 기존 주소지로 상품 서비스가 제공 됩니다)
  • 이전 신청 하실 경우 지역에 따라 기존 서비스와 다른 기술 방식의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으며 설치가 불가 할 경우도 있습니다.
  • 인터넷과 세트로 인터넷 전화 및 B tv를 이용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인터넷을 중지 신청 하실 경우 같이 중지 처리가 됩니다.
    (일반 전화는 일시 중지 하실 경우도 사용이 가능 합니다.)
  • 일시 중지는 1년에 최대 90일까지 가능 하며 재이용 후에는 1개월간은 일시 중지 가 제한 됩니다.
    (단 단독전화는 1회에 최대 90일 , 1년 중 2회 사용 가능)
    : 일시 정지 기간 중 인터넷 및 TV 기본료는 과금 되지 않으나 전화 기본료는 30%가 과금 됩니다.
  • 전화 서비스 사용 고객님께서 해지 신청 하실 경우 전화 번호가 소멸 됩니다.
    (전화 번호 소멸을 원치 않을 경우는 번호 이동을 원하시는 업체 측으로 번호 이동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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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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