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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도 복지할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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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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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도 복지할인 가능합니다. 11.12.29

올해부터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도 복지할인이 가능하다고 지난 연말에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2월 27일부터 복지할인 명의자분들도 인터넷전화 사용시 할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신사들이 일제히 정책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기본요금 면제, 150도수무료(1도수 3분), 핸드폰요금 1만원까지 30% 요금감면

복지할인명의자 - SK브로드밴드의 다자녀할인, 실버할인 그리고 올레KT의 다자녀할인 및 차상위

계층은 인터넷전화 복지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내/시외 구분없이 통화요금의 50% 할인이

됩니다.

LG/SK의 경우 3분당 19원이 청구되며 KT의 경우  19.5원이 청구됩니다.

핸드폰요금의 경우 1만원까지 30% 통화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27114235&type=xml  

※ 위 내용은 게시된 날짜 기준이며 통신시장의 정책 다변화로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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