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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인터넷전화도 복지할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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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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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에 대한 큰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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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까지는 인터넷전화에 대해서는 복지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기에 인터넷전화요금에 대해서도 복지할인이 적용된다고 합니

다. 복지할인명의자분들은 앞으로 더 저렴한 요금으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터넷 전화 등 요금감면 시행=1분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애인·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기존의 시내전화·시외전화·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 외에 인터넷 전화(VoIP)에 대해서도 요금 감면을 받는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것들 참고(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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