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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 현금교환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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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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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통신사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로  모든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상품권을 사은품성격으로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리점을 포함한 타 대리점에서 상품권외에 현금을 추가로 드리는것은 엄연히

규제대상이고, 통신사의 모니터링에 적발된다면 벌금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대리점에서 고객모집을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드리고 있지요.

시장경제의 논리로 인해 경쟁은 불가피하기에, 저희가 현금을 추가로 송금해드리고,

각 업체별로 운영비용을 얼마나 쥐어짤 수 있느냐가 생존을 위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올레KT는 고객님에게 발송된 상품권을 등기비용 3,800원을 들여서 저희와 제휴된 상품권

교환처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환 수수료를 부담하고 현금으로 입금을 해드리지만,

SK브로드밴드나 LG U+(파워콤)의 경우에는 이런 현금교환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 U+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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