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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시 지로청구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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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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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하실때 요금납부는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시거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로청구서를 통해서는 대리점 가입이 불가능하며, 개통 후 지로청구로 변경하신다고 하신다면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과 함께 가입시 받았던 현금도 반납하시게 됩니다.

부당하다구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통신사의 입장이 있기에, 저희가 찍소리 못하고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을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않고, 지로청구서를 받아서 요금납부를 하신다면

요금 수납비율이 자동이체의 절반도 되지 않을만큼 아주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깜빡(?)잊고 요금납부가 늦어진 고객이 인터넷 끊어졌다고 클레임전화오는것에

대한 응대와 함께 미납요금으로 인해 채권추심기관에 의뢰하게 되는등 미납고객에 대한

관련된 제반비용과 투입인력이 늘어남은 인터넷서비스 공급비용의 증가로 이어져서

요금이 더 비싸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메일로 매달 보내드리는 청구서 대신에 종이로된 청구서를 받기 원하시는분들은 매달 통신사에

전화해서 별도로 요청하시면 되며, 자동이체(신용카드결제)만 유지하시면 고객님께 불이익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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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청구시 깜빡(?)하고 3달만 인터넷요금을 미납하시게 된다면 통신사측에서 이뢰한

채권추심기관에서 이렇게 미납요금 달라는 독촉장을 받게되시는 동시에 신용점수가 몇단계

훅~ 떨어지게 됩니다.

통신요금미납은 비용은 작지만 신용평가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자동이체(신용카드 결제)를

하셔서 신용상에 불이익 받는일 없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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