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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직권해지를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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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사용하시다보면 여차저차한 상황 때문에  통신사로부터 직권해지를 당하게 됩니다.

 

직권해지를 당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에서는 앞으로 영원히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어떤이유에서 이렇게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되는걸까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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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계약의 해제,해지
 ⑤ 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필요한 경우 해지 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1호, 14호부터 16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6. 시스템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7. 이용고객이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IP공유기 및 별도의 서브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약정한 수 이상의 단말기(PC 등)를 연결하여 이용한 경우
 8. 이용고객이 서비스에 Web, 메일, 뉴스, FTP, 게임 등의 서버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10. 타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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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의 계약조항인데, 타 통신사도 토씨만 틀릴뿐이지 실제 내용은 동일합니다.

 

위에 글은 너무 딱딱해서 쉽게 다가오지 않을듯 해서 실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슈퍼XXX같은 메일발송기를 통해서 과부하가 일어날정도로 스팸메일을 뿌리는 행동

 

2. 컴퓨터 3대이상 사용할 경우(3대로는 직권해지가 안되며, 5대이상 정도 사용한다면 직권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나 KT쿡의 경우 3대부터는 복불복으로 추가회선당 5,500원의

사용요금을 징수합니다.)

 

3. 리니지같은 온라인게임을 사설서버로 돌릴경우 접속자가 늘어나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면,

직권해지 당하게 됩니다.

 

4. 요금을 장기간 미납하고, 채권추심회사에서도 연락이 두절되서 도저히 요금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결론, 요금낸것이상으로 변칙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한다면 직권해지 됩니다. 특히나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가 되어 버리면 타 통신사가입도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셔서

절대~ 직권해지로 인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서 인터넷가입하시는것도 제약이 더욱 커질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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