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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 주소에 복지할인 명의자가 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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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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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받을려면 복지할인 명의자가  현재 설치하실 주소지에 거주하셔야 복지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할인을 문의하신분들중 상당수는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본인은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이 있구요~  이 방법은 아직 통신3사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 파워콤 복지할인의 꼼수가 공교롭게도 제가 글을 올리고 몇달이 지나지 않아서 8만

원 차감이라는 결과로 돌아온것으로 보아, 이 방법도 여기에 글을 올리는이상

몇달안에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http://www.100mb.kr/03_cyber/04_notice_content.php?no=16806   <---- 복지할인 비교분석

 

우선 복지할인 명의자인 지방에 계신 부모님댁에 인터넷을 설치하신 다음에, 통신사를 통해서

복지할인을 등록하시고 설치한 다음날 원래 설치를 희망하시는서울 주소지로 이전설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설치를 신청하시면 보통 이전설치 신청한 다음날에 설치기사님이 와서 설치를 해드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전설치비 22,000원(부가세포함)이 다음달 요금에 합산 청구됩니다.

 

이전설치를 하셔도 복지할인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복지할인을 원하시는분이라면 이 방법으로

이용하시면됩니다.

 

※ 기존에 모뎀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모뎀은 지방에 있는 설치점에서 수거해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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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와 KT의 경우 20세미만 자녀가 3명 있을 경우 "다자녀할인"이라 해서 복지할인과 동

일한 30%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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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에만 있는 할인혜택중 65세이상 세대주가 있는 집은 세대주 명의로 가입하실때

복지할인과 동일한 할인혜택인 30%를 실버할인이라는 명목으로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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