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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인터넷가입 VS 본사 인터넷가입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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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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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서 인터넷가입하는것이랑 대리점에서 인터넷가입하는것 중에 고민하시는분들이 여전히 많

으실줄로 압니다.

대리점에서 인터넷가입하면 왠지 A/S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요금을 비싸게 납부하게 되는건

아닌지? 또, 혜택이 적은것은 아닌지?  등등...

지난번 비교글 ( 본사 인터넷가입 VS 대리점 인터넷가입 ⅰ) 에 이어서 이번에 작성하는 글은

최근 들어 생긴 일입니다.

사연- 쿡 퉁요금제를 통해서 요금을 저렴하게 이용하시고자 셋트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사측에서는 스카이라이프 쿡TV의 장비가 없다는 핑계로 신청한지 1달 보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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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TV를 설치 해드렸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전화요금이 100시간 무료일것으로 기대하고 마음껏 통화했던 정이X고객님은 같

은 KT가입자끼리 많은 통화를 했고, 요금청구서에는 100시간 무료가 적용되지 않은채로 요금

이 청구 됐습니다.

화가난 정이X고객님은 가입을 한 저희 대리점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저희

역시 본사의 불합리한 처사임을 밝히고 본사와의 중재를 위해 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본사측에서는 TV가 설치되는 날짜부터 결합이 된다는 규정이 있기에, 청구된 요금을 1원하나 삭

감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사정을 설명드리고, 저희가 100% 요금을 변상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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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례처럼 본사에서 가입하실 경우에는 전화받는 상담원에게 권한이 아주 작기 때문에,

고객님의 불만사항을 해결해드릴려고 해도, 규정탓을 하거나 권한이 없다는 핑계로 상위부서로

연결이 되고, 상위부서에서 전화가 가더라도 원만히 해결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신사 안티까페가 존재하고 되고, 결국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정보통신부를 통해서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소 1달여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저희 대리점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본사와의 민원처리 과정중에 애매한 사항이 발생할 경

우. 상식수준에서 판단해서 고객님의 생각이 옳다면 저희가 준비해둔 예비비에서  고객님께 피해

가 가지 않도록 전액 배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탓에 소개를 통해서 가입하시는분들도 많고, 그로인해 절감된 광고비는 고스란히 고객님들께
혜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믿고 가입해주시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에 최선을 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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