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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읽어보기 인터넷 해지 위약금의 진실

  • 강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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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통신사 최대 꼼수 중 하나는 위약금입니다.

다른 말로 사용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상황은 "위약금이 발생하는 순간"이죠. 핸드폰이나 인터넷 등의 통신상품을 가입할 때는 항상 의무약정 기간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데요~ 이 기간을 마저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위약금"을 마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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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을 처음 마주하신다면? 절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짤방협조 : 이수빈)]

 

 

혹시 정확한 위약금 논리를 알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ㅡ^

 1   통신상품 가입하시게요~? 

 2   우린 요금이 아~~주 비쌉니다

 3   대신 의무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해준다면?

 4   요금할인을 엄~~청나게 해줄게요!

 

 

그리고 만약 3번 의무기간 유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불이행의 대가로 돈을 가져가는 것이죠 ㅠ 이 돈이 바로 "해지 위약금"입니다. 글로 풀어보았을 때는 합리적인 시장논리로 보여집니다만.. 몇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위약금의 숨은 진실들에 대해 냉정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ㅡ^

  

 

 

부담이 점점 증가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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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 수록 -> 위약금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위약금 제도는 정반대입니다;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 위약금도 늘어나지요^ㅡ^;; 

이 "비상식적인" 위약금 구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통신사에게 위약금 구조 변경을 종용해왔습니다. (종용이라고 쓰고 -> 강제집행이라고 ​부르죠;;)

  

그 결과... 2016년 4월 부로 아무 소리소문 없이 ​모든 통신사들의 위약금 체계가 전면 개편되었는데요~ 좋아졌을까요? 당연히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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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인터넷 단품을 기준으로 한 위약금입니다 (모뎀임대료 제외)]
 

3세대 제도는 2016년 4월 미만 가입자분들에게 적용되는 규칙이고요 (파란선)

4세대 제도는 2016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황선)

 

4세대부터는 위약금 부담이 완만해졌지요?

통계적으로는 약 -22% 부담 감소가 이루어졌다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4세대 제도에서 위약금이 대폭 하락되는 시점은 약 32개월차 이후인데요~ (그 이전에는 완만곡선을 그립니다) 어차피 32개월차 이후에 해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약정기간이 만료되기까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라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남은 기간 동안의 요금을 납부하는 편이 더 저렴하지요;;

 

 

 2   두번째 아쉬운 점은, 위약금 환산에 사용되는 원천요금(약정할인 이전의 요금)이 생각보다 비싸다는 겁니다. 위약금의 주된 논리는 "그동안 할인받은 요금을 뱉어내라" 이니.. 원천요금 - 납부요금 = 할인받은 요금인 셈입니다. 그런데 통신사의 원천요금 자체가 비싸다는 게 맹점이죠!

 

  

  

원천요금 자체가 터무니 없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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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지출에서 통신비가 평균 5% 이상 차지합니다, 현기증이 나죠?]

 

 

오늘날 시판되는 100메가급 인터넷은 3년 약정이 의무이고 약 ​22,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무약정으로 가입하게 되면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6,300원에 공급되고 있죠. 무약정 vs 3년 약정 요금 차액이 매월 14,300원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모뎀 임대료라는 꼼수도 숨어있습니다. ​모뎀이라는 건 인터넷이 제공되기 위한 필수 장비인데요~ 3년 약정이 아닌 경우에는 모뎀임대료까지 따로 받고 있지요;; (약 4천원 꼴)


즉, 2만 원대 vs 4만 원대라는.. 2배 요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3년 약정을 억지로 종용하는 셈이지요?

 


물론,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반론합니다.

"북미 등의 선진국보다 훨씬 저렴하며, 속도도 월등히 빠르다" 고 말이죠.

 

이는 빈약한 논리입니다.

"북미 선진국"과 냉정히 비교해보자면,

 1   미국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98배나 크고,

 2   인구밀도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15배 높습니다.

  

 wz_3666906927_d99119ca42e35bfa7fbc7fba9ab1d88a.jpg[미국 50개주 중, 캘리포니아 1개가 -> 대한민국 총 면적보다 넓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이라는 상품은, 광케이블을 직접 땅에 포설해야 하니 ​미국같은 나라에서는 구축비용(투자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땅덩이가 작을 뿐더러..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대한민국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게다가 "한국통신" 출신의 KT를 제외하고는 지방이나 읍/면/리에 ​제대로 된 인터넷망 구축도 되어 있지 않아요, 반론 자격이 없는 셈입니다. 즉, 초고속인터넷 망 자체가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더러..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다 해도 비대칭형 방식의 ​"​짝퉁 광랜"으로 공급된다는 사실은 지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 [참고글] :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1162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 욕심이더냐?  

 

2016년 4월을 기점으로, ​위약금 제도가 보기 좋게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원천 요금"이 조정된 것은 아니기에 아쉽습니다. 통신사들이 비싼 원천 요금의 명분을 "다른 국가와의 비교" 에 두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북미지역처럼 국토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적은 국가는 투자비 자체가 국내의 몇십 배~ 몇백 배 단위가 될 테지요.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비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대비 영업이익률, ISP(통신회사) 의 경쟁 양상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문득, 대한민국 인터넷 보급의 시작점이 "90년대 IMF를 타개하기 위한 국책사업" 이었던 점을 기억해봅니다. 통신사들의 혁신과 모험이 오늘날 초고속인터넷을 만든 게 아닙니다. 국가단위 투자가 대한민국 인터넷의 원동력이 되었고, 이 투자는 국민의 노력(세금)이었죠.

 

여기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정녕 욕심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ㅡ^

 
 

전체 댓글 232
  • 0****
    안녕하세요
    9월브터 kt 상담분에게 인터넷 해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해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10월 28일 날 다른 집에 이사하기 됬어요. 이 새로운 집 인터넷 있고 LGPLUS만 사용하고 다른 개일 인터넷 사용 금지예요.
    근데 이번달 11월 11일날에 갑자기 KT에서 문자 왔어요. 24만원 내야 된다고 해요. 연락해보니까 해지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나면서 거의 30분 연락 하고 나서 해지 할 수 있었어요. 아는 친구가 위야금 안 내도 된다고 하셨어요. 집 근처에 큰 kt 직접 가고 이야기했는데요
     위야금 내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지 전에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연락했을때 말씀했어요.
    혹시나 뭐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신고히리고 해요.
    ( 아 인터넷 가입할때 선물 아님 다른 것 받지 않았어요)
    답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운영진 김가영
    @03090309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남겨주신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ㅠ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어떻게 하면 될지 방향을 잡기 모호해서요!

    정리해 보면,
    1) 0309님께서 9월에 KT인터넷 해지를 요청하셨으나 → 해지하지 않았음.
    2) 10월 28일에 이사가면서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LG인터넷을 사용하게 됨. (개인 인터넷 설치 불가)
    3) 11월 11일 KT에서 온 문자 내용은 2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
    4) 통화해보니 해지가 되지 않아 청구된 금액
    5) 근처 KT플라자에 방문하여 확인했으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심.

    이러합니다만..! 요금이 어떤 명목으로 청구된 것인지,
    지난 9월에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위약금을 감수하고 해지하려고 하셨었는지,
    아니면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 외에도 확인해야할 게 많습니다🙋‍♀️

    하여, 텍스트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보다
    전문상담원과 통화하며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통화 가능 시간과 연락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때에 맞춰 전화드리려고 합니다😄

    연락처는 010-XXXX-XXXX 형태로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블라인드 처리되니 개인 정보 노출은 염려치 않으셔도 되어요!
    010-12**-**** ← 이렇게 감춰집니다.
    그럼 0309님 소식 기다릴게요💕
  • 삼****
    백메가 고수님들께 급 질문이 있슴다~

    LG 인터넷 약정이 2개월 남았는데 위약금 조회해보니 50만원 넘게 나와요~

    이게 정상인가요? 자취생활 끝났는데 본가에도 인터넷이 있어서 제 거는 해지하려고 하거든요..
  • 운영진 이루다
    @삼엠삼엠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합니다~~!!^ㅁ^)//

    아이쿠야....!!
    LG 상품 해지위약금이 너무 커서 놀라셨군요~~;;;

    1)
    이용 중이신 상품 구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말씀하신 금액 정도의 해지위약금이 청구되는 것도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랍니다~~!!ㅎㅎ

    2)
    다만....!!
    LG 홈페이지에서 예상 할인반환금(위약금) 조회 시,
    '변상금'이나 '임대배상금' 등이 확인된다면~~??
    --> 이는 '실제로' 청구되는 비용은 아니에요!!^ㅇ^bbb

    (요건 LG 장비에 문제가 생겼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
    청구될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유~~!! 후후)

    해서~~!! 실/제/로 납부하실 해지위약금은~~??!!
    말씀하신 금액보다... 훨씬 적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3)
    그런데~~!! 정확한 해지위약금이 얼마든 상관 없이,
    지금 해지하시는 것은 너무 손해예요~~!!ㄷㄷㄷ

    LG 약정만료일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면~~?!
    지금 위약금 내고 해지하시는 것보다,
    남은 2개월간 요금을 마저 내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ㄴ 비용이 훨~씬 싸게 먹힐 테니까요~~!!>ㅂ<bbb


    ---------------------------------------------------

    ★★
    따라서~~!!
    지금 당장 본가로 들어가셔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 LG 상품들은 절대! 지금 해지하지 마시구요~~!!
    * 이전 설치도 하지 마시구요!! (= 설치비 비싸유;;;)
    * 그냥 약정만료일까지 살려두고 요금도 내세요~~!!

    ㄴ 그리고 약정만료일 이후에 해지하시면 됩니당!

    +
    참고로~~!!
    기존 LG 관련 장비들은 추후 반납하셔야 하니까요!!

    본가로 들어가실 때에는, LG와 관련된 모든 장비를
    봉투에다가 싹~~ 다 챙겨서 가져가시구요~~!!
    (모뎀, 어댑터, 공유기, 셋톱박스, 리모컨 등등....)

    ㄴ 해지 후에 장비를 본사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바뀌었으니 지금 집으로 와 달라고 하면 끝!)


    요기까지 답변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ㅂ<)//
  • 삼****
    @이루다말씀하신거 빼니까 거의 20만원이 줄어드네요~ 알려주신대로 남은 2개월도 요금 내고 해지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운영진 이루다
    @삼엠어머나~~!!
    인사 남겨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네요!!>ㅂ<)//

    삼엠님~~!!

    이번에 본가로 이사도 잘 마치시기 바라구요~~!!

    나중에라도 혹시 인터넷 가입이 필요해지시면~~?!
    저희 백메가를 다시 찾아와주세요~~!!
    최상의 이용 조건을 찾아 + 알아서 잘 뫼시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다시 뵈어요~~!! 감사합니다~~♡
  • 포****
    안녕하세요. 백메가 통해 가입했었는데 문의드릴 게 생겼습니다
    가입할 때 어머니 명의로 KT인터넷을 신청했었는데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사 할 예정인데요
    그 건물에 인터넷이 이미 들어와있는 상태라 제 인터넷을 이전설치해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선 아마 인터넷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인터넷 명의가 어머니로 되있는 상태에서도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할까요?
  • 운영진 이상희
    @포포치치안녕하세요 포포치치님~!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이코..  이사가시는 곳에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어 쓰던 회선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시군요ㅠㅠ

    보통 이런 경우라면 위약금을 50~100%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만,
    애석하게도 포포치치님의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ㅠ.ㅠ
    인터넷 명의자와 임차인 명의가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하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인터넷 명의를 변경하게 되시더라도.. 감면이나 면제를 진행해주지 않는답니다 😥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아둔 것이겠지요..)

    하여 포포치치님의 상황에서는..!!

    1) 위약금을 조회해보고 [남은 약정기간 x 월요금]과 금액을 비교해
    비용이 최대한 적게 드는 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대신 월요금이 가장 적게 드는 요금제로 변경을 하셔야 유리하겠지요!)

    2) 혹은 타인에게 인터넷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입대/이민/장기출장/집계약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잔여 약정이 남은 인터넷을 양도받길 희망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때문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인터넷 양도/양수시장이 형성되있거든요 (혹은 당근마켓도 있습니다!)
    즉, 이 방법을 통해 양도받을 분을 구한다면 위약금없이 안전하게 인터넷과 작별(?)할 수 있게 되어서요~!

    두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인터넷을 처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2번을 택하신다면 인터넷은 잠시 일시정지 상태로 두어 요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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