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사항 조치 이행 협조
1. 관련근거
가.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제2008-27-115)에따른 조치사항 공지
나. 2008.05.25(월)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제 2008-217-115호)
2. 위관련으로 KT는 방송통신 위원회 의결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내용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나. 정지기간 : '08.8.30(토) 00:00 ~ '08.9.28 24:00(30일간)
다. 영업정지 기간 중 금지행위
ㅇ 초고속서비스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로부터 가입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예약모집을
하는 행위
ㅇ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 하는 행위
ㅇ 재판매등 제 3자를 통해 신규가입자를 모집하는 일체의 행위 등 포함
3. 이에 귀사의 운영중인 온라인 영업 웹싸이트 또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오며 위반할경우 "상표법","부당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 할수 있으며 KT에 손해를 입힌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음을 알리는 바 입니다
ㅇ KT메가패스,네스팟등 브랜드를 이용하여 타사 초고속인터넷을 판매하거나, 영업정지
중인 메가패스를 예약판매하는 등의 행위 금지
ㅇ 초고속인터넷 신규모집을 목적으로 한 KT상품 브랜드로 keyword 광고 금지
ㅇ 웹 정비요청
- 메가패스 홍보(팝업창포함) 폐쇄 : 사은품,고객혜택등
- 싸이트내 메가패스 온라인 가입하기 폐쇄
- 영업정지 팝업창 생성(MEGAPASS.NET가입신청하기 클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