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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경
  • 조회 1,908
  • 댓글 1
브로드밴드 3년 약정(복지할인)하고 1년 뒤에 위약금 물고서 엘지로 옮겼는데요. 벌써 1년이 되갑니다. 개통일-2010-11-19(엘지, 1년 약정, 복지할인) 같은 방법으로 브로드밴드 3년 약정(복지할인)하고 1년 뒤에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문제되는것 없겠지요? 그리고 이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사은품은...현금만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김윤경고객님^^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1년단위로 인터넷 옮기시는것은 전혀~~ 문제될것 없습니다. 저 와 제 주변 지인분들은 모두 이렇게 인터넷 사용하시고 계시구요~ 이렇게 하신다고 고객님께 불이익 되는것은 전혀 없으니 지금처럼 쭈욱~~ 하시면 됩니다. sk 3년약정  후 1년뒤 해지를 하시면 위약금은 대략 4만원 정도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지원만은 불가능합니다. 올해 7월부터 방송통신 위원회의 규제로 인해서 상품권을 본사에서만 발송하고, 추가 현금지급을 금지 시켰지만, 온라인상의 경쟁이 너무도 치열해서 별도로 현금을 더 드리고 있는것입니다. 이점 참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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