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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티비 보면 티비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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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기
  • 댓글: 1
  • 조회: 6,556
제가문의하느건 어찌게속 이현아님만 답변을 ㅋㅋ
다른상담원님도 보고싶네요 ㅋㅋ 헤헷
이래도현아님이 또 답변 주시겠지만 ㅋㅋ

그건그렇고요 우리는 티비볼 때 티비수신료 2500원을내잖아요
?
근데 아이피티비 보면은 티비수신료는 안내도 된다는 글을본적이 있는것같아서요 한국전력에 전화해서 티비안보니 수신료 안내게해달라? 이렇게 하라하던데 이부분 아이피티보면 정말 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그렁어떻게 납부안되게 할수 있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김진기님~?
    이현아 상담원이 질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달려왔습니다~!

    아마 매달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고지서에 (즉, 전기요금 고지서)
    "TV수신료" 명목으로 2500원이 청구되고 있으셨을텐데요~

    만약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TV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청구됩니다. 좀 재밌는 사실이죠?

    왜 전기료에 TV수신료가 들어가냐하면,
    현재의 수신료 징수체계는 "모든가구가 TV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이죠!
    (아주 예전에 만들어진 규칙이고, 예전에는 모든 가정에 TV가 있는 것과 진배없었잖아요?)

    해서 전기료를 낸다는건.... "TV가 있다"고 간주해 버리는 셈입니다~!
    만약 IPTV를 신청하시게 되면 일반 RF단자로 송출되는 TV를 이용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에 전화하셔서,

    "나는 IPTV를 이용하지롱~ 내 요금고지서에서 TV이용료 빼주삼~!"
    이라고만 해주시면 된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TV수신료 제외 신청을 하면
    직접 한국전력 기사님이 내방하셔서 TV 존재유무(RF 이용여부)를 확인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내방도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ㄷㄷㄷ (워낙 이런 사례가 많아서 말이죠!)

    해서, IPTV를 이용하신다면? 한국전력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
    그럼 불타는 토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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