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인터넷 신규가입 때문에 문의드렸었는데 글이 너무 내려가 다시 문의드려요ㅠ
단기로 인터넷을 사용하려는데 sk온가족프리로 3년약정 후 1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위약금 산출방법이 요금 할인액*사용개월수 라는데
온가족프리 사용시 22000원에서 할인받아 17000얼마로 사용하잖아요?
이경우에 나중에 인터넷 해지시 22000과 17000얼마의 차액만큼 위약금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기기값또 따로 위약금 있는건 알고있습니당!
전체 댓글1개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오호! 단기로만 인터넷을 사용하실 예정이로군요~?!
사실 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권유드리는 편이에요~ㅠ
왜냐하면 가입시점이나 프로모션,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위약금 편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일단, 제가 아주 심플하고 멋지게 설명드릴테니
단순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세요~!! ♡
자~~! SK의 인터넷 위약금의 경우에는
SK 스마트 다이렉트의 표준 요금인 22,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위약금이 계산되는 공식은 해지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개통 후 366일이 지나게 되면,
1년 약정 요금인 35,211원에서 - 22,000원을 제한 금액이 할인반환금의 기준이 되고요~
즉, 13,211원 X 사용개월수 = 총 위약금이 된답니다!
만약 366일차 이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무약정 요금인 36,300원에서 - 22,000원을 제한 금액 14,300원이 할인반환금의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온가족프리로 할인된 3,300원(즉, 인터넷 요금에서 발생한 할인요금)은
위약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답니다~!
SK의 핸드폰 결합상품은 "우리 통신사의 상품을 이렇게나 여러개 이용해주니 고맙소~~" 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위약금에 가산하거나 하지 않죠~!!
(KT는 그렇지 않다는게 함정이죠 ㄷㄷㄷ)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할인반환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가 될 여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부정확한 지라.. ㅠㅜ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실거죠~~?
그럼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질문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