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터넷 전화 해지시 전화기 가격도 반환 해야하나요?

  • 남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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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KT인터넷과 인터넷전화 해지 관련해서 상담을 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100번에 전화걸어서 해지시 반환금을 확인하니, 반환금만 11만원 정도가 되네요. 거기다가, 인터넷 전화기도 약정기간이 안되었다고, 전화기값 45,800원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넷 전화기는 반납을 하겠다고 하니, 반납은 안되고 무조건 45,800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도 발생하는 건가요? 이걸 다 내고 해지를 하려니 거의 16만원이 날라가서 해지를 해야하는지 다시 고민이 됩니다. 전화기값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남승아고객님^^
    끊임없이 노력하는 백메가가 되겠습니다.
    소중한 질문에 대해서 정성을 담아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기 사용된것은 중고라서 본사에서 반납을 받아준다면, 다른고객들이 중고를 받아서 써야 됩니다. 당연히 문제의 여지가 있어서 단말기를 임대제가 아닌 할부제로 해서 고객님께 소유권을 두고, 할부청구를 한것이구요~ 해지시에는 단말기값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고 단말기는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서 중고로 되파신다면 조금이나마 위약금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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