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정도 티비는 씨엔엠으로 봤었는데
7월에 요금변동없이 공유기를 달아주겠다고해서 설치받았습니다.
공유기는 한번 써보고 도저히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 기계만 보관중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각종 통신비가 부담스러워서 SK결합상품으로 알아보고 씨엔엠을 해지하려는데
공유기 달아주면서 된건지... 3년약정으로 설정된 요금제에 가입이 되어있더라구요.
기사님이 가시면서 주고 가신 종이엔 기사님이 직접 "실제1년"이라고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어요.
제 싸인도 없구요,, 3년 약정에 대한 안내는 들은 적도 없는데 억울하네요..
계약 사항란에 할인 반환금은 12개월이내 해지할때 발생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기사님이 적어놓은 "실제1년"과 연결시켜보면
1년 뒤에는 해지해도 할인금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지 궁금하네요.
위약금없이 해지하는 방법은 내년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당장 위약금내고 결합상품으로 하는게 나은걸까요?
그리고 위약금이란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청구서에 할인내역은 총 23000원으로 약정할인 1만원, 프로모션할인 1만원, 장비임대료할인 3천원입니다.
할인반환금이란, 모든 할인받은 내역을 말하는건가요?
현재 인터넷- SK 월17789원, 씨엔엠- 월18700원, 휴대폰-밴드29요금 쓰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