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 용용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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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인터넷(기본료 33000원에 각종 할인이 들어가 2만원 정도)과 B전화 사용자입니다. 약정기간이 도래하진 않았지만 그간 클레임껀이 있어 위약금해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명의로 인터넷(총 5년이상 사용)과 집전화 사용 중이며 핸드폰은 3대 사용중(남편명의 2회선, 아내명의 1회선)인데 남편명의 1회선을 아들 명의로 바꾸면서 3회선을 만들어 인터넷 무료를 신청할까 합니다. 사용기간은 3대 다합쳐야 총 3,4년정도이며 각각 3만원 정도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IPTV도 함께 신청하고 싶은데 유선상으로 8800원이라고 하셨지요? 위와 같이 신청하려면 핸드폰 명의변경을 미리 sk대리점 가서 해야하나요? 여기서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참 그리고 만약 3년이 되기전 부득이 번호이동을 하게 되면 인터넷 요금 과금이외에 설치시 받은 현금을 반환하게 되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기존 약정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유여하 막론하고 약정기간이 끝난분들만 tb결합이 가능합니다. 원래 기존 sk브로드밴드 이용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약정기간이  끝난분에 대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ㅠ
     핸드폰 명의는 대리점에 안가셔도 전화상으로 신청하시고 필요서류만 갖추신다면 명의변경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기에서 114번 눌러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입 후 1년이 지났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반납은 없습니다. 다만 회선이 1개라도 이탈이 된다면 인터넷요금 22,000원이 이탈된 그달부터 일할계산되어 청구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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