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터넷을 명의변경 및 복지로 전환시 위약금이 청구되나요?
약정기간 3년동안 명의변경은 가능하지 않나요?
물론 약정도 따라가구요~
그리고, 보통 신청할 때는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복지 등록을 하는 것 아닌가요?
처음부터 복지라고 밝히고 인터넷을 신청해야하나요?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위약금이 청구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합니다.
1월 1일에 신청한 인터넷(3년약정) 설치 완료.
1월 11일에 명의변경 및 복지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1년 약정을 채우는 것은 내년 1월 1일 이후가 될 것인데,
위약금이 어느부분에 대해 얼마가 청구되는건가요?
복지할인 적용시기부터 복지할인 적용된 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이 없으며, 복지할인 적용전의 요금은 일반가입으로 적요이 되기 때문에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 인터넷신청 후 추후 복지할인을 등록하시더라도 복지할인 적용한 시점부터 복지할인이 적용되며, 깜빡하고 개통한뒤 몇달이 지나서 복지할인 신청하시면 이전까지 일반요금으로 이용하셨던것은 복지할인 적용되지 않은 요금으로 계속 청구가 됩니다.
1월 1일부터 1월 11일 사이에 이용한것은 복지할인 적용전 요금이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되서 위약금이 청구되며,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sk브로드밴드 이용중에 계시는데, 다른분 명의로 개통하신 후 다시 복지할인 명의자로 개통하시면 편법가입에 해당되기에, 가입시 받은 사은현금을 반납하시게됩니다.
개통 후 4달까지는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안되고, 복지할인으로 이용하시다가 해지하신다고 하더라도 4개월 이내에 다른분 명의를 명의이전해서 이용하시는것이 확인된다면 고객님께 불이익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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