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7일 (저가 기독교 장로교 사라하는교회다녔어요.)교회와경찰이 결탁해서 교회에서 메모하고 사인하고 해서 정신병원가라....이는 국가와 종교가 결탁이니 헌법20조2항 어긴 위헌상태......교회를 옴ㄹ기고 봉사자분께 말씀을드리니 지금다니는 교회에서 없던 일로 합시다해서 있는중이에요.우림나라에서 가장큰죄는 내란죄,외환죄,헌법어긴죄.....하위법으로 형법,민법.행정법......이겠죠........헌법어긴경우는드무니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내는 절차도 쉬울것으로 판단,.과거에 여고생도 헌법소원낸적이 있고......제주사회여기저기 이 일도 말씀드리고 저가 헌법소원내면 제주 전 경찰이 말이 아닌 상황인다.이것은 유치원생이 ㅍ찬사ㅏㅏ라도 헌법어긴것은 알 텐데......헌법소원공소시효가 3-6개월로 압니다.. 헌법어긴것을 관행으로아는 이 나라 국민분들이싱니 자신이 만든법을 자신이 어기는 자페증적 어성 예수님 유전자로 벼나는 몸들을 갖고 있어요...2011.04.07이후 3-6개월까지는 이것도 저가 헌법소원낼 수 잇는 증거에요.안하니 제주사회에서는 정게 고맙다고 해야하는데도 현재도 박살낼려고들이시니..........하여틈ㄴ 저는몰라요.
본 사건은 아주 중대한 사한이기에, 청와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www.epeople.go.kr/ <-- 방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