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가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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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고속 인터넷 가입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파워콤을 사용 중이고 복지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은 지났구요. 6월 초에 이사 예정인데 파워콤을 해지하고 이사 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파워콤을 신청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안된다면 가족 명의로 신청하고 추후 제 명의로 변경한 후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새로운 주소지에 가입하실때에 본인명의로 다시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해지 후 3개월이내 가입제한) 그리고 다른분 명의로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1년이내에 명의를 변경하신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을 반납하시게 됩니다. 즉. 복지할인 명의가 아닌 일반 명의로 가입을 하신다면 인정이 되지만, 복지할인명의자 앞으로는 가입도 할 수 없고, 명의변경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ㅠ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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