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ㅠㅠ
위약금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여기에 문의드려요~
작년 10월 30일에 skb 인터넷+tv 2대 를 가입해서 보는데요
첫달부터 티비 수신상태와 잦은 오류로 콜센터에 여러번 전화하고 장비도 교체하고 리모컨도 교체하고
3번 그렇게 바꿔주더니 12월 말까지 해지 요청을 하면 위약금없이 해지해주겠다고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랑 신랑 둘다 핸드폰이skt고 거기에 추가적인 할인부분이 되는게 있고 해서
그냥 애지간하면 보자해서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러고 1년 지났을때가 위약금이 그나마 적다고해서
갈아타려고 11월2일에 알아봤더니 자그마치 위약금이 사용요금 빼고 실위약금만 52만원돈..
피토하는 줄알았네요;;
뭐 1년 약정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어쩌고 하는데 못알아 듣겠고;;
암튼 제가 사용하는 중에 너무 불편했고 거기 고객센터 내역에도 뜨겠지만
전화를 한두번한게 아니다, 라며 지금도 반응속도 및 잦은 리셋현상으로 아주 불편하다고 했더니
일단 그럼 자기가 담당부서에 해당 내용을 얘기하고 면제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더니
바로 기사님이 전화가 와서 방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확인하겠다고 하더니 기사님을 보내는 건 뭔 경운지;
암튼 그래서오시라고 하고 낼 방문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이 경우 제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해지하는게 남은 2년 속터지는 것보다 나은걸까요;;
ㅠㅠ
답답한 맘에 주절주절 길게 떠들고 가네요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