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온 빌라가 1층에 인터넷/아이비 단자함를 설치해서 (아파트처럼)
주인집은 4층인데 kt 가 단자함통해서 설치되는데 sk에서 온 기사분은 단자함 못쓰고 외부에서 선이 들어와야한다고합니다.
(주인이 외부벽 지저분한게 싫어서 케이블단자함을 설치해다고합니다)
작년 5월 인터넷과 + TV 가입했습니다. 인터넷은 그전부터 쓰고 있어고 작년5월에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입함
해지할라고하니 위약금이 십이만정도 나옵니다. 이런경우는 해지조건에 안들어가나해서 여쭉어봅니다.
문자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디에도 하소연할때가 없어가 ㅋㅋ
전체 댓글1개
우선 저희 백메가에 관심 가져주시고 문의글까지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코님 댁에서 사용하시던 (SK?) 인터넷과 TV는 약정이 남은 상태인데, 이번에 이사가신 장소가
KT만 설치가 되고, 건물주분의 허가가 없어서 SK등은 단자함 통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우선 사실 이 그대로는 위면해지 건은 아니긴 한데요,
이 경우는 건물주가 설치를 못하게 하는거나 진배없기 때문에, 본사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즉, 사용하시는 통신사 본사로 연락하셔서 정황 사정 설명하시고 위면해지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아마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건물주 허가하에 피코님 댁 인터넷을 이전설치하여 사용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안되면 위의 방법으로 하셔서 피코님께서도 최대한 피해 입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본사로 통화해보시고 좋은 결과 얻어내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b
우선은 답변 참고해주시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또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비오는 촉촉한 화요일이네요! 오늘도 즐겁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등록되었음을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