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사온 빌라가 1층에 인터넷/아이비 단자함를 설치해서 (아파트처럼)
주인집은 4층인데 kt 가 단자함통해서 설치되는데 sk에서 온 기사분은 단자함 못쓰고 외부에서 선이 들어와야한다고합니다.
(주인이 외부벽 지저분한게 싫어서 케이블단자함을 설치해다고합니다)
작년 5월 인터넷과 + TV 가입했습니다. 인터넷은 그전부터 쓰고 있어고 작년5월에 인터넷 +TV 결합상품 가입함
해지할라고하니 위약금이 십이만정도 나옵니다. 이런경우는 해지조건에 안들어가나해서 여쭉어봅니다.
문자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어디에도 하소연할때가 없어가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