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반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장세두
  • 조회 2,069
  • 댓글 1
작년에 인터넷을 3.4에 설치하였고 sk사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일자는 인터넷 3.5 전화기 3.8로 되어있습니다 언제 해약해야 사은품 반납을 안해도 되는것인지요 설명한거에 보면 1년이상 요금납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달 카드결재까지 되야 되는것인지 아니면 sk사이트에서 확인된 가입일자 3.8 이후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사은품 입금받은 일자인 3.13이후면 되는지요 sk사이트에서 해지신청을 한번 해보니 3.13이전에 해지하면 사은품 반납해야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장세두고객님^^
    개통일 기준으로 1년만 지나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반납이 없습니다^^
    3월 9일이 지난 시점에 해지를 하신다면 현금반납도 없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 부담도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대신 1년간 할인 받았던 요금중에서 1년약정할인율을 공제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되구요~ 정확한 금액은 080-8282-106에 전화하신 후 안내멘트 나올때 4번 누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ㅡ^
    SK브로드밴드를 먼저 해지하지 마시구요~ LG파워콤쪽으로 먼저 개통한다음에 기존 사용하시던 SK브로드밴드를 해지하셔야 인터넷 끊김없이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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