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를 햇거든요

  •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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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유플러스 2010년 3월 2일 개통해서 오늘 2011년 3월 2일에 해지햇거든요 그럼 위약금이 13개월차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객센터에서는 내일 해지하는게 설치반환금이나 그런게 없어지니까 더 유리하다던데 그 1년은 어제 날짜 아니냐니까 죄송하다고 해지위약금이 2월달이랑 3월1일 까지 쓴 요금합쳐 71.200원이 나온다던데맞는말인가요? 그리고 어머니 이름으로 된 전화를 인터넷가입할때 제이름으로 같이 가입하면 전화도 번호이동 가능한거죠?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인터넷해지의 경우 해지하는날까지 요금이 청구되는것이 아니라 해지하기 하루전까지 요금이 청구됩니다. 그래서 3월2일 개통을 받으셨다면 3월3일 해지하셔야 1년이 지난시점이 되는것이지요^^;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해지하시게 된다면 가입당시 면제 받으셨던 설치비 33,000원이 고객님께 청구가 됩니다.
    약정기간을 어떻게 해서 가입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 확인하신다면 다시 전화해서 해지 번복하고 내일 해지하겠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전화 개통된것을 고객님 앞으로 인터넷할때 함께 가입을 하시면
    전화 명의자가 고객님앞으로 바뀌게 됩니다. 통신사가 바뀐다면 번호이동으로 가입이 되는것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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