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할인 해지관련.

  •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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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복지할인 인터넷+tv 3년 약정사용자입니다.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려고 해지신청했는데, 위약금이 9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정확히 1년 지났음) 복지할인인데도 위약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복지할인시 위약금이 없다는 말에 해지할려고 했는데 고민입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복지할인의 경우 1년뒤 인터넷을 해지하실 경우 위약금이 전혀 없지만, tv나 전화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tv나 전화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셔야 되구요~ 이금액은 복지할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지할인은 장비임대료를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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