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고객님^^ 복지할인의 경우 1년뒤 인터넷을 해지하실 경우 위약금이 전혀 없지만, tv나 전화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tv나 전화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셔야 되구요~ 이금액은 복지할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지할인은 장비임대료를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복지할인의 경우 1년뒤 인터넷을 해지하실 경우 위약금이 전혀 없지만, tv나 전화의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tv나 전화의 경우 장비임대료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납부하셔야 되구요~ 이금액은 복지할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복지할인은 장비임대료를 제외한 상품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위약금이 청구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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