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sk 2 회선
어머니 sk1회선
본인 sk1회선 인데요
총 4회선 인정되는건가요?
가족인정은 등본상에 등제된 사람만 인정되나요?
그리고 핸드폰에 대한할인과 중복안되는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할부지원이나 스페셜할인 또는 의무약정과 중복이 안되는게
있을거 같은데 그런부분좀 알려주세요
또 tb결합하게되면 휴대폰요금에대해서 추가 할인이 있나요?
3년약정으로 가입하게 될탠데 도중에 1년후 해지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TB결합가입후 1년이후에 상품권받기 신공 통하나요??*
SKT회선은 개인당 1회선만 인정이 되는데요~ 예외가 있습니다. 2009년 6월 이전에 개통한 SKT회선이라면 개인이 2회선이라도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인정은 등본상에 함께 거주하지 않으셔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면 누구나 가족으로 인정 받습니다^^
기존 T끼리 온가족할인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간 통화요금의 50%할인이 안되고 핸드폰 기본요금에서 일정%(사용합산연수에 따라서 10%~50%할인)가 할인되던것이 할인 되지 않습니다. TB결합하시게 된다면 휴대폰 기본요금에서 할인 되는것은 소멸됩니다. 대신 인터넷을 무료로 쓸 수 있게 되죠. 3년약정 후 1년뒤에 해지하시게 된다면 매월 9,000원씩 할인 받았던 금액을 12개월 환산해서 108,000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상품권 받기 신공의 경우 TB에는 아직 실행에 옮겨 보지 않아서 경험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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