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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용
님의 글
복지할인에 관해서
이민용
2011년 01월 14일 00:00
댓글:
1
조회:
1,735
복지할인 받을려면 꼭 복지할인 가입자와 함께 거주해야 되는것입니까? 아버지가 유공자라서 복지할인이 가능한데, 지금 시골집에 계십니다. 등본 주소지는 현재 제가 있는 장소로 되어 있는데,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 시골집에 요양하러 떠나신 상태입니다. 같이 안 계셔도, 신분증이나 도장이 없어도 복지할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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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진
신정권
11년 01월 14일, 00시
반갑습니다. 고객님^^
복지할인 명의자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등본상의 주소지가 현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서류접수 절차 필요없이 그냥 080-8282-106에 전화 걸어서 복지할인 신청하시면 되구요~ 파워콤이라면 등본만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셔서 본사로 제출하시면 복지할인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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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명의자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등본상의 주소지가 현 주소지로 되어 있다면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서류접수 절차 필요없이 그냥 080-8282-106에 전화 걸어서 복지할인 신청하시면 되구요~ 파워콤이라면 등본만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셔서 본사로 제출하시면 복지할인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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