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중가입사기를 당해서 피해입은 사람입니다.
현재 제가 사기를 당한것을 인지하고 있고 SK본사에 민원을 넣었으며 영업대리점과 통화도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기존 LG U+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여 약 10개월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왔고, 상담자는 기존 개통 관련 담당자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SK브로드밴드로 이동하여 일정 기간 이용하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상담자는 SK 설치 후 LG와 SK 요금이 일정 기간 중복 청구되지만, 기존 LG 회선은 약 3개월 후 처리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LG 요금과 SK 설치비를 자신들이 부담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여 SK브로드밴드 인터넷·TV 3년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22만원을 지급받았으며, SK브로드밴드 가입으로 지급된 신세계상품권 13만원은 해당 판매점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약속한 LG 회선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약 3개월간 LG와 SK 요금이 동시에 청구되었습니다. 약속했던 LG 중복요금과 설치비 역시 지급되지 않았으며, 담당자는 전화는 안받고 카톡으로만 계속 이번주에 입금될 예정이다만 반복합니다.
이에 SK브로드밴드 본사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SK설치비지급 + SK이용요금 (3개월) + SK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지원을 요청드렸으며
영업대리점에서 연락이와 이를 진행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갑자기 자기가 본사에 제출해야한다며 녹취를 시작할 것이라 말했고
자신의 대답에 "네" 라고 말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찝찝하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먼저 SK를 해지를 하고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에 있는 비용을 주겠다고 합니다.
1. 녹취를 진행한다는 말에 맞게 제가 "네"라고 대답하며 진행하는 것이 맞는것인가요 ?
SK본사에 물어봤을땐 어차피 삼자대면식으로 진행하는것이니 크게 상관없다 진행해도된다하시는데 영찝찝합니다.
2. SK를 해지할 예정인데 먼저 제가 해지를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
제가 생각했을 땐 녹취할 의무도 없고 먼저 해지할 의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떤게 맞는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