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피싱 의심사례에 대한 대응, 조언 여쭙겠습니다.

  •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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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색하다 여러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거 같아 글 남깁니다.


작년 집을 이사하였는데, 기존에 쓰던  KT 인터넷(배우자 명의)이 약정 만료되어, 업체에서  SKB 와이파이를 10개월만 쓰고, 다시 KT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없어서 배우자는 일단 동의하였고 저 역시도 사은품(현금 지원)을 받았으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알아보니 쓰지도 않는 SKB TV와 증폭기까지 해서 월 51,000원씩 청구, 결제를 하고 있었고,  심지어 3년 약정까지 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은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현금 20만원밖에 안 되었고, 요금제도  겨우 500MB짜리에 쓰지도 않는 TV나 증폭기까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제가 U+알뜰폰을 써서, 인터넷과 결합할인을 하려고 알아보던 중이었고, 작년에 SKB 와이파이 10개월만 쓰라는 업자로부터 10개월 되었으니 재교체 안내해주겠다. 안 하면 패널티가 있다는 문자를 받고 수상하다 생각되어 지난 목요일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해당 업자(ㅇㅇ정보통신)는 연락이 전혀 안 되어, 어제 금요일 SKB고객센터와 연락을 하였고, 고객센터에서는 3년약정 그대로 쓸수밖에 없으며, 요금제는 낮출 수 있다고만 하였습니다.(해지 시 위약금 48만원 납부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자(ㅇㅇ정보통신)에게 상담사가 연락을 취하여, 17시 30분 퇴근시간 무렵에 통화를 하였는데, 아예 새로운 사람이었고, 자기도 알아보고 다음주 월요일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SKB 51,000원 요금제를 낮추려고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놓은 상태인데, 괜히 피해 사실 입증하는데 방해물이 될 거 같아 다음주 월요일 9시에 바로 고객센터 전화해서 요금제 낮추려는 변경 신청은 취소하고, 상담사에게도 상담사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건 없으니 민원 응대 방침에 따라 책임자와 통화하고 싶다고 하려고 합니다. 


업체도 계속 어떻게든 책임 미루려 할 게 분명해서 업체와도 통화 안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집에 와 곰곰이 생각해보고 좋게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 같아 새벽에 과기부와 방통위에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놓았고, 소보원은 상담을 신청해야한다 해서 준비 중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 같은데 향후 어떻게 제가 대응하는게 좋은지, 제가 원하는 건 지금까지 낸 요금은 포기하더라도, 해지 위약금 48만원 없이 SKB 인터넷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 넣을 때 해당 업자로부터 받은 문자 캡처하여 넣었는데 해당 문자 내용 일부는 비공개 메모에 적어놓겠습니다. 배우자는 경황이 없어 대충 SKB인터넷 쓰는 상품 10개월만 쓰면 된다는 말만 기억난다고 하네요. 그 외에 3년약정에 동의한다거나 요금상품 및 옵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었고. 기억도 나지 않을 뿐더러, 증거물이나 녹취는 없습니다.


조언 주셔서 잘 해결되면 꼭 백메가에서 LG U+ 인터넷 소개받아 가입할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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