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안내받은 것과 인터넷 요금이 다른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ㅠㅠ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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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에 KT 고객센터에서 인터넷 가입 전화를 받고 신규 가입을 했는데 처음 안내와 인터넷 요금이 다르게 청구되는 상황입니다

처음 안내는 1기가 인터넷+tv 요금이 0원이라고 하셨다가 재차 물으니 신규 카드할인을 받으면 가능한 요금이고 할인 없이는 2만8천원이 나온다고 하셨거든요(두세번 정확한 요금이 얼마인지 확인했고 답을 받음)

그렇게 안내 받고 상품권 45만원을 받고 가입했는데 막상 청구된 요금은 매달 4만7천원 정도입니다

당연히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이 

1. 상품권 반환과 함께 해지(안내가 잘못되었으니 다른 위약금은 안 받는다는 뉘앙스였는데 이미 인터넷설치비와 한달요금만 해도 10만원이 청구된 상태)

2. 어차피 상품권을 받았으니 그 상품권으로 1년만 요금을 내며 유지를 하시라 그럼 1년 후에 인터넷 요금을 2만8천원으로 내려주겠다

였는데요ㅠㅠ... 일단 상품권은 그대로 있어서 반환 가능한데 이미 청구된 10만원 가량의 요금은 돌려줄 것 같지가 않고 2번대로 하자니 가입을 유도했던 직원분이 1년 후에도 그대로 계실지 알 수 없고 말씀은 1년 후에 연락주시면 요금을 내려주신다고 하시던데 이게 가능한 방법은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해지를 하게 된다면 다른 상품으로 kt에 재가입이 가능하긴 할까요? 가족과 함께 kt모바일 이용중이라 가능하다면 인터넷과 tv까지 같이 쓰고 싶어서 이번에 마음먹고 바꾼거였거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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