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에 부모님집에 제명의로 KT 인터넷+티비를 설치했습니다.
3년 재약정도 해서 2027.12.21까지 입니다.
8개월 전쯤에 복잡한 사유로 부모님집 인터넷을 일시정지 시켰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신 명의로 인터넷을 추가설치해서 쓰고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타사인지 KT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달 전에 제 명의로 된걸 해지하려고 고객센터 문의했더니 해지위약금이 30 얼마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구요.
이상황에서 질문드리자면..
한 집에 인터넷 회선이 다른 명의로 중복 설치되는게 가능한건지.
그리고 제가 살지 않는 집에 인터넷 중복설치가 된 것이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약금을 내야만 한다면 분납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