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제 집이 아닌 가족집에 제 명의로 SKB 알뜰 인터넷+Btv Pop 상품(3년 약정)을 1년 미만 이용 중인 상태이고 제 명의 집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서비스불가지역이라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려고 합니다.
** 참고로 이전하려는 지역이 SKB알뜰 서비스불가하나 SKB일반상품(SK망)은 서비스 가능합니다.
** 사은품과 설치비는 1년이내 해지시 반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소지로 이전 하게 되면 서비스불가지역으로 위면 해지가 가능한지요?
만약 위면해지가 가능하다면,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전입신고증명서 같은 서류 제출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전입신고 변경이 없는 상태인데 이대로 제출해도 위면해지 인정이 되는지요?
상황이 좀 복잡하긴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