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완전판매(피싱) 문의드립니다

  • 맛****
  • 조회 16

계약 경위

• 2026.01.29, 기존 SK 인터넷·TV 이용 중 “추가 요금 할인 및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연락을 받음.

• 상담사는 “동일 기기로는 사은품 중복 지급이 불가하여, 12개월 동안만 LG 장비로 단순 변경 후 다시 SK로 복귀하는 구조”라고 설명함.

• 통신사 변경이 아닌 “단순 장비 변경”이라고 반복 안내받음.

• “SK로 복귀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리베이트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을 들음.

• 해피콜 시 가입 경로를 ‘전단지’로 답변하라고 안내받았으며, 향후 통신사 변경 약속 여부에 대해 “없다고 답변해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음.


2026.02.12 LG 개통 후 고객센터 확인 결과:

• 월 49,500원 요금제 가입

• 25,000원 × 12개월 지원 구조

• 기본 3년 약정 구조


sk기기또한 본인들이 해지권한이 없으면서 자체적으로 해지 및 기계회수를 해주겠다고함.


이로 인해 피싱 사기인지했고 소보원 및 방통위에 lg유플러스 민원 신청한 상태입니다.


Lg유플러스에 확인한 바 설치비 및 이용료로 7만원가량 나온다고 하고 sk재설치비까지 원복하고싶은데

해결까지 시간이ㅜ얼마나 걸릴까요… 재설치비까지 원복 가능할까요??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