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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뿌****님의 글

재약정 피싱 사은품 반환 의무

  •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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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이용하다 약정 끝났는데, 'SK로 1년 이용하고 다시 KT로 전환하면 요금 할인해주고 사은품(현금+상품권) 지급하겠다.' 라는 권유로  SK 가입했습니다.

한달 사용후에 KT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재약정 피싱이라고 안내를 해주셨고, 불안해서 해지하고 위약금 내고 KT로 재가입했습니다.

이후  SK본사가 아닌 KET커뮤니케이션즈? 라는 곳에서 채권 관련 사은품 반환해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조건: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 해지시 현금사음금 반환, 녹취자료 확인.

환수계좌: 개인계좌번호(직원이신듯 합니다)

미반환시 가입녹취증빙 채권이관, 법원 지급명령서 발생시 소장청구비용은 채무자에게 있다

등등 내용을 문자로 받았는데, 약간 협박성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피싱인데 반환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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