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장을 양도양수 하게 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원래 그대로 명의 이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임차인분이 인터넷(31,500)+cctv(13,200)+부가세(3,150) 총 47,850원으로 이용중인 약정 기간이 25년 7월 18일부로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설치된 상품을 기존 임차인이 해지하고 제 명의로 신규가입 하는게 좋을까요? 인터넷전화 또는 매장전화도 같이 신청하고 싶습니다. kt만 가능한 상가라고 들었습니다.
2. 백메가 통해서 설치한 lg 인터넷+와이파이가 11월 13일 3년 약정 종료되는데 내년 2-3월 쯤 이사 예정입니다. 재계약이나 신규가입 없이 무약정으로 쓰는게 편할까요? 만약 그대로 해지한다고 하면 따로 신청해야 되는게 와이파이 공유기 반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이랑 결합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