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에 이사를 하고 사정이 있어서 짐만 새로운 집으로 옮기고
실질적인 거주는 2월 말부터 해서 인터넷 신청을 3월달에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좀 더 싼 가격에 인터넷을 신청하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가 이사한 이 건물은 통채로 한 업체에서만 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 업체를 통해
신청을 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속도가 빨라야 하는 전공에 있어서 조금 더 투자해서 원활한
인터넷 속도 요금제를 신청했고 제 기억으로는 3만원 안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휴대폰 소액결제를 조회하다가 알게되었는데
인터넷 요금이 통장에서 한번 휴대폰 요금을 통해 한번 총 두번 결제 되는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통장에서는 'KT통신요금'으로 28,600원이 출금이 매달 되었고 휴대폰 요금으로는
구내인터넷 Standard로 매달 28,6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납부될 때 요금은 55,000원인데 할인 내역이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여.. 마지막 이미지가 할인 내역 내용입니다..
혹시 이게 제가 사기를 당한걸까요..? 분명히 요금이 5만원대가 아니었는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