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경 인터넷/티비 3년약정이 끝나가서 알아보는 중, 기존 엘지에서 이동하거나 엘지 유지해서 좀더 싸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어느 업체로부터 kt 9개월 쓰면 9개월 후 9개월 비용 다 반납해주고 위약금 없이 해지 후 엘지로 3년약정 다시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0월부터 3달 엘지 약정이 남아있어, kt 금액과 중복하여 지급하겠됐고, 이 엘지 3달 금액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9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 그 담당자는 전화번호 정지되어 있고 물어물어 다른 담당자가 연락되어 다 조치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kt로 변경하는 시점에 35만원 지원금 받음)
지금 연락하는 사람은 kt 9개월 사용요금은 35만원 지원금 준걸로 퉁쳐질거고, kt 위약금 42만원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럼 kt랑은 계약해지가 된다고 하네요.
엘지 3년 지금부터 다시 계약하면 27만원 가량 지원금 준다고 하는데 이게 피싱사기인가요?